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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시행될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자세히 다뤄볼 거에요.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2024년 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목적

적용 시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신청 대상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로서, 소득과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범위

소득 수준

지원율

기초수급자/차상위

최대 80%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최대 70%

 

지원 항목

모든 질환의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산하여 지원하며,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 전액 본인부담금
  • 특정 선별급여

 

지원 금액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되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지원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미용·성형, 간병비, 한방첩약 등 이 있습니다.

2024년 부터 시행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목적

적용 시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

 

신청기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퇴원 후 18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함

 

지원 금액

지원 범위 소득 수준

지원율

기초수급자/차상위

최대 80%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최대 70%

 

지원 항목

지원 항목

특이사항

모든 질환의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산하여 지원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

 

지원 금액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되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제외 항목

미용·성형, 간병비, 한방첩약 등

 

 

정부 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앙부처 정리 상세 내용 바로가기

건강보험 Q&A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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