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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갑작스러운 충격과 당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지급명령 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는데,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 이의신청 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178조

 

독촉절차와 지급명령: 빠르고 간편한 소송

독촉절차 는 금전 청구에 대한 간이한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의 심문 없이 채권자가 집행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급명령 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령되며, 채무자는 법정 출석 없이 서류심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법: 주의할 점

이의신청 서 작성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청구취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의신청 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 후의 절차: 주의사항과 필요조치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신청 후, 법원은 신속하게 이의를 심사하고 처리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지급명령 은 무효화되며, 이후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이의가 승인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는 채무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액 계산방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각하의 형식

근거조문

각하사유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즉시항고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불복할 수 없음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시

즉시항고

 

항목

내용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 소송 절차입니다.

독촉절차에서 법원의 역할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정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청구취지, 청구금액, 독촉절차 비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비용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법원이 채무자의 진술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하여 발령하며, 송달불능인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절한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취하 후 절차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후 승인된다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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