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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소득월액 보험료는 우리의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법

보수월액은 전년도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의료보험료율(6.67%)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법

소득월액 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을 12로 나눈 후 소득 평가율과 보험료율(6.67%)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VS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 따라 추가로 책정됩니다.

 

직장 의료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구분

내용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

보수월액 × 의료보험료율(6.67%)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12 ×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6.67%)

직장 의료보험료 모의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비스 활용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요율/공식/상한금액

연도마다 변동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최대 납부 가능 금액 제한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간편 계산기 활용

내가 납부한 직장 의료보험료 조회 방법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보수월액보험료 계산식

보수월액 x 의료 보험료율(6.67%)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반영율 x 보험요율(7.09%)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의료 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3,911,280원

장기요양보험료(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의 0.9082%

장기요양보험료(2024년)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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