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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고용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과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와 제외 근로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의 사업적용기간이 필요합니다.
  •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한도

  • 지원대상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주는 해당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항목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금액 및 한도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 최대 30명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

만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배우자,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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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신청 방법은 매 분기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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