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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2024. 4. 13. 12:3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소개
재난적의료비는 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파탄 위기에 처한 가구(소득하위 50%)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입원 및 외래 질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인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지원 비율
-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8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치료 및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성형, 특실 입원실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하며,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년 동안 입원과 외래진료를 합한 일수의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급 시기
-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계좌 또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은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내역 또는 지급내역 확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
외래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 초과하는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5%를 초과시 지원 |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를 통해 결정)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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