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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 공무원연금 배우자 사망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 Q&A 완벽 정리!

 

공무원연금 수급 중 배우자 사망 시

만약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 중이었고, 그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해당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공무원은 10년 이상 재직 중에 사망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급 중에 사망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조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10년 이상 재직 중에 사망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공무원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을 상속받아서 수급할 때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관련된 정보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국민연금은 20% 감액되지만, 부부가 공무원연금 이 아닌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 을 받는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으로 국민연금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과 배우자의 연금 수급에 대한 예외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금종류 (본인 / 배우자)

배우자 사망시 연금 수령

국민연금+국민연금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또는 배우자 유족연금 중 택1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50%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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