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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2024년에 3,100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보조금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2일 09:00부터 2024년 7월 31일 18:0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2,000대와 전기화물차 1,10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각각의 차종에 대한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2,000대 중 일반도민이 1,600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가 200대, 택시가 200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1,100대 중 일반도민이 660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가 110대, 운송사업활용이 220대, 중소기업생산물량이 110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인증을 받은 차량들을 말합니다. 제주도민(도내 개인, 개인사업자), 제주도 내 소재한 기업,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구매계약 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제주도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접수 및 출고 등록 순서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 (064-710-2613),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일반도민(80%)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택시(10%)

승용차

1,600대

200대

200대

일반도민(60%)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운송사업활용(20%)

화물차

660대

110대

220대

 

기법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승용차

1대

1대(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보급)

화물차

1대

1대(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보급)

 

기법

승용(일반)

승용(소형)

승용(초소형)

화물(소형)

화물(소형특수)

화물(경형)

화물(초소형)

1,050(최대)

950(최대)

650(정액)

1,600(최대)

1,899(최대)

1,300(최대)

800(정액)

국비

650(차등)

550(차등)

250(정액)

1,100(차등)

1,306(차등)

800(차등)

400(정액)

도비

400(비율)

400(비율)

400(정액)

500(비율)

593(비율)

500(비율)

400(정액)

 

또한,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 정보를 토대로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주도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 (064-710-2613),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일반도민(80%)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택시(10%)

승용차

1,600대

200대

200대

일반도민(60%)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운송사업활용(20%)

화물차

660대

110대

220대

 

기법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승용차

1대

1대(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보급)

화물차

1대

1대(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보급)

 

기법

승용(일반)

승용(소형)

승용(초소형)

화물(소형)

화물(소형특수)

화물(경형)

화물(초소형)

1,050(최대)

950(최대)

650(정액)

1,600(최대)

1,899(최대)

1,300(최대)

800(정액)

국비

650(차등)

550(차등)

250(정액)

1,100(차등)

1,306(차등)

800(차등)

400(정액)

도비

400(비율)

400(비율)

400(정액)

500(비율)

593(비율)

500(비율)

400(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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