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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에 대한 정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허그 전세보증보험반환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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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절차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일반적인 반환신청

  1. 보증사고 발생 :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환신청 이 가능합니다.
  2. 서면 통지 : 보증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보증채무 이행 청구 :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4. 이행 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CASE 2: 특수한 반환신청

  1. 추가 서류 요구 :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반환신청 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요구 내용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임차권등기 등의 사항이 등재된 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계좌입금의뢰서

반환금을 입금할 계좌의 입금의뢰서를 첨부합니다.

인감 증명서

필요한 경우, 인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서류는 반환 신청 당일에 발행된 것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추가 서류 요구나 서류 발급 대가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반환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 필요한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반환신청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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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면 통지
  2.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3. 이행 시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

 

필요한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 등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좌입금의뢰서
  • 인감 증명서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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