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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신청대상 및 조건 소개
히든$ 2024. 3. 6. 11:48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과 현금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소개
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근로장려금의 한 유형으로,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 연말 기준으로 반년이 지난 뒤 약 5~6월에 지급되어 발생하는 시간차 혼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시간차가 적고 빠르게 지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반기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종류, 가구별 총 소득 일정 금액 이하, 일정 재산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종류 :
-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 홑벌이 가구
가구별 총 소득 일정 금액 :
- 가구 유형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의 총 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재산 이하 :
- 토지,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의 금액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언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은 총 급여액과 근무월수에 따라 계산되며,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이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상반기 분은 12월 초부터 중순에 지급되고, 정산분은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하반기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23.3.1~23.3.15 |
23.5.1~23.5.31 |
23.9.1~23.9.15 |
기준 소득기간 |
22.7~22.12 |
22.1~22.12 |
23.1~2.36 |
구분 |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800만원 |
3200만원 |
근로자들에게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 그리고 지급일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