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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히든$ 2023. 11. 16. 13:29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10억원 가치의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 결과,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48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입니다. 이로써 남편은 약 194,000원, 아내는 약 258,000원을 매달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고려사항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며,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며, 부부의 경우 248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정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제공됩니다. 2023년에는 단독가구가 321,950원, 부부가구는 515,2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금액은 단독가구의 20%가 차감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종류
- 기초연금은 기준이 되는 금액과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4가지 종류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2023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로 약 32만원, 부부가구로 약 51만원입니다.
-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이며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 미만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 A급여액은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을 정하는 계산식입니다.
- 부부감액은 부부가구 중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후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로 계산되며, 신청 시기와 방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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