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의 건강보험 등록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한 뒤 제출하거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

  • 기본 자격은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관계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 보유자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 시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은 3400만원 이하이거나 보스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특별 조건 적용은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 적용 직장에서 다니는 경우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추가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얻는 혜택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소득을 잃거나 퇴직한 가족은 지역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입니다.

  • 사업 소득이 없거나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로 등록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가능하며 재산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도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연간 소득 조건이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사업 소득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형제자매로 등록하는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추가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가족의 안녕을 지켜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