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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인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방법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선택하고 사업소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입원 중이거나 이미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복지용구 종류

복지용구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범주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때 받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복지용구의 제한과 추가 급여

신체상태 변화나 훼손 등으로 인해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연간 한도

복지용구 이용 연간 한도액은 최대 16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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