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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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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제주시의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의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3. 신청연도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경영체 등록

또한, 지원 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어가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하고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가내에 복수의 어업경영체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내용 및 방법

이번 제주시의 사업에서는 어가당 연간 80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어가당 지원금액의 일정 금액(20% 이상)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촌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접수 및 문의처는 제주시청 삼양동에 위치해 있으며, 관련 문의는 064-728-8174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시의 사업으로 어업인분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어업인분들이 지원에 참여, 이번 사업에 참여하시면 어업 인프라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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