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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육성자금과 경영안정비 지원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원시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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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개요

창원시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법인 포함)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27일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으로, 누비전 가맹점 등록이 필수입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기업(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입니다. 각 업체당 지원금은 50만 원이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에만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 및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경영안정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출 방법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연 2.5%의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상담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대출 상담 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가능)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창원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자금 소진 전 신청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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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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