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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등록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같은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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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피부양자 업무의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수 동의를 진행하고, 피부양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모바일 신청
  •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로 이동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신고'를 선택합니다.
  •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 첨부가 어려울 경우, '모바일 팩스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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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FAX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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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전에 발급받아 사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

 

등록 기준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사업자 등록자: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자: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혼 피부양자: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은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가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등록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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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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