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정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주요 지원 방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임차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이며, 두 번째는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에서는 최대 약 6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2급지인 경기와 인천에서는 최대 약 400,000원, 3급지에서는 약 300,000원, 4급지 및 기타 지역은 더욱 낮은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자가가구는 자신의 주택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의 수선 및 유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0,000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주택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8%로 인상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각 가구의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2,609원

1,767,652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695,735원

3,213,953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6만 원보다 적을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문의처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1566-900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신청하시고, 제공되는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사이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