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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지원법, 대리 신청자 확대 및 사진 규격 통일 정보 확인하기
히든$ 2024. 8. 14. 15:06
청소년 복지지원법 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최근 청소년 복지지원법 에 대한 시행규칙 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최신 개정 사항
최근 발표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대리 신청자 확대
기존에는 청소년증 발급 및 재발급을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청소년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규격 통일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3cm × 4cm에서 3.5cm × 4.5c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되어 혼란을 줄이고, 신분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대리 신청자 |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추가 |
사진 규격 |
3cm × 4cm |
3.5cm × 4.5cm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으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 평가로 변경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지원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비 : 최대 월 65만 원
- 건강 및 치료비 : 연 200만 원
- 학비 : 월 30만 원
-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 월 36만 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초생활비 |
월 65만 원 |
최대 지원금액 |
건강 및 치료비 |
연 200만 원 |
연간 지원금액 |
학비 |
월 30만 원 |
월 지원금액 |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
월 36만 원 |
월 지원금액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는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간, 유형을 결정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의 개정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리 신청자의 확대와 사진 규격 통일은 실질적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는 더욱 복지 제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개정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대리 신청자 확대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대리 신청자 |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추가 |
사진 규격 통일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진 규격 |
3cm × 4cm |
3.5cm × 4.5cm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사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항목 |
기존 대상 |
신규 추가 |
위기 청소년 대상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소득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
소득 인정액 평가로 변경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100%로 확대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초생활비 |
최대 월 65만 원 |
최대 지원금액 |
건강 및 치료비 |
연 200만 원 |
연간 지원금액 |
학비 |
월 30만 원 |
월 지원금액 |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
월 36만 원 |
월 지원금액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절차 |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