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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안전과 법적 보호, 필수 과정 알아보기
히든$ 2024. 7. 31. 11:18
최근 노동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전통적인 정규직이 아닌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의 목적, 적용 대상, 교육 절차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특정 직종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정규직과는 다른 계약 형태를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아르바이트, 파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하나의 사업체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적용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의 필요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절차 및 내용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기본 시간 :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 1시간 이상
- 간헐적 작업 : 1시간 이상 (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작업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75% | 30분 |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 100% | 면제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작업 전 점검 및 정리정돈 등
특별교육
- 기본 시간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교육 가능)
작업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16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8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도급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종사 | 100% | 면제 |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따름
교육 이수 및 관련 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교육을 완료한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하며, 경력에 따라 교육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수료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사용하는 건설기계 중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27종을 소개합니다. 이 기계들은 안전 관리와 교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건설기계 종류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배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플랜트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받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갱신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 에서 관련 교육과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내용 | 설명 |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확장 |
필요성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
법적 조항 |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보호 받음 |
사업주 의무 |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적용 제외 사유 발생 시 법적 절차 필요 |
교육 절차 및 내용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작업 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 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75% | 30분 |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 100% | 면제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작업 전 점검 및 정리정돈
교육 절차 및 내용 - 특별교육
작업 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 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16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8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도급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종사 | 100% | 면제 |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따름
교육 이수 및 과태료
내용 | 설명 |
수료증 발급 | 교육 완료 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과태료 | 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교육 신청 방법
방법 | 설명 |
신청 방법 |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 에서 온라인 신청 |
비용 | 무료 |
수료증 | 발급 필수 |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건설기계 종류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배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플랜트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