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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에 대해 알아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의 조건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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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정 가족을 피부양자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형제/자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미혼 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이면 가능

 

재산 요건

  •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8억 원 이하

 

요건

내용

소득 요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5.4억 초과 9억 원 이하 시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나이 조건 충족

 

부양 요건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손/외손(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됩니다. 이혼/사별의 경우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피부양자 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

  1. 로그인: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피부양자 업무 선택: 메뉴에서 [자격취득]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4. 신청서 작성: 제공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정부 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증명 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 증명 서류
  • 기타 서류 : 폐업 후 피부양자 가 되는 경우,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정부 24 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사유

피부양자 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신고사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가 사망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날의 다음 날 : 국적 상실 시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해외 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 중단 시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한 날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 방법 및 기한

  • 해당 사유 발생 날부터 14일 이내 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EDI, 인터넷, 모사전송 등

 

관련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 해촉(퇴직) 증명서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등록과 상실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의 의료보험 혜택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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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직장이 없으면 다 피부양자 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위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 가 될 수 있나요? 재산 요건이 1.8억 이하이고, 나이 조건(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양식 다운로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요

구분

내용

피부양자 등록 가능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정 가족

대상

직장가입자만 가능, 지역가입자 제외

 

피부양자 등록 조건

조건

세부사항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형제/자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혼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요건

구분

요건

연간 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상자, 보훈보상상자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구분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이하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8억 원 이하

 

부양 요건

조건

세부사항

자녀/손/외손(비동거 시)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피부양자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등록 절차

단계

세부사항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링크

2. 로그인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피부양자 업무 선택

메뉴에서 [자격취득]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5. 신청서 작성

제공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

 

필요 서류

서류

세부사항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정부 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증명 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 증명 서류

기타 서류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사유

사유

상실일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날의 다음 날

국내 거주 중단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 전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신고 방법 및 기한

방법

기한

신고 방법

방문, 우편 EDI, 인터넷, 모사전송 등

신고 기한

사유 발생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

서류

세부사항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해촉(퇴직)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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