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 급여에서 원청징수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4대보험중에서는 고용보험도 있는데요. 오늘 안내해보는 이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으로볼수가 있는데요. 출산전휴휴가 신청서에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근로를 하던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출산전과 후 모두 합쳐 90일의 휴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신청서와 확인서등 서류가 필요하죠. 신청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개 정식으로받는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90일의 휴가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다태아일 경우는 120일까지 인정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고 임금의 상실없이 휴식을 보장할수 있도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간 휴직을 하면서도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것인데요. 지급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일반 회사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조건이 되실거에요.

 

 

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안내되어진 서류들을 받아서 작성하여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서류를 다운 받는 방법도 안내를 해볼게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보실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신청서와 확인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먼저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 안내에 다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고용보험제도라고 되어져있을겁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고 하단의 개인혜택을 클릭해주시고 모성보호안내에서 출산휴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과안내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서류 2개를 받으실수가 있을겁니다.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관련서식 2종이 있는데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가 있네요. 이 서류들을 작성을 하신후에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세요.

 

 

댓글